증여세 세율, 증여세 계산기 24년 바뀐 가족간의 증여 외 줄이는 방법.
오늘은 세금에 관련되어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. 바로 증여에 관한 내용인데요,
증여는 가족간에 증여 뿐만 아니라 친척, 지인까지도 돈 거래가 오고가면 증여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
증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보기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증여세란?
-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-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-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(사인증여)는 제외되는데,
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-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.
-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
증여재산가액, 증여재산공제, 세율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쉽게 말하자면 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, 즉 받는 돈에 따라서 납입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짐으로
세율을 확인하고 증여받은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지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인데 세율이 워낙 복잡하니
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.
증여세 세율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억원 이하 | 10% | – |
1억 초과 ~ 5억 이하 | 20% | 1000만원 |
5억 초과 ~ 10억 이하 | 30% | 6000만원 |
10억 초과 ~ 30억 이하 | 40% | 1억 6000만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000만원 |
증여를 받는 금액별로 세율과 누진공제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누진공제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차감액입니다.
EX) 1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: 1억의 10% = 1,000만원 세금
2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: 2억의 20% – 누진공제 1000만원 = 3000만원
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면제한도
증여자 | 공제금액 |
배우자 | 6억원 |
직계존속 | 5000만원 |
직계비속 | 5000만원 |
기타 친족 | 1000만원 |
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위에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.
배우자는 6억원까지 현금이 오고 갈 수 있고,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,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.
직계비속(자녀끼리)의 증여도 5,000만원이며 친족간에 증여는 1,0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
24년 혼인증여재산공제 확인
혼인재산공제란 혼인한 자녀/출산한 부부가 보에게 증여세 없이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나라 지원 정책이 바뀌었는데요,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직계존속으로 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 1억원을 공제함.
- 직계존속으로 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함.
-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.
기존의 증여재산공제는 5,000만원 이었지만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치면 최대 1억 5,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러므로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출산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.
증여세 계산기
증여세 계산 자체는 의외로 간단해서 인터넷에 계산기가 많아서 추천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