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고 월 50만원씩 받아가자!
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
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나라 지원 정책입니다.
그렇다면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겠죠?
유형별로 확인해보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국민취업제도 대상
국민취업제도 1유형
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-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 5억원) 이하로 최근 2년 안에
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준입니다.
요건심사형 |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4억원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. |
선발형 | 요건심사형 중에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. 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 |
국민취업제도 2유형
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-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그리고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특정계층 |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|
청년 | 18세~34세 구직자 |
중장년 |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|
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
1유형 참여자
- 요건 심사형
-15~69세 구직자
-재산 4억원 이하(청년 5억원)
– 가구 소득 중위 60% 이하
–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- 선발형
-요건 심사형 중에 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전체 지원내용 : 6개월간 50만원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취업지원서비스 : 취업활동계획 수립, 직업훈련, 일경험, 일자리 소개 등.
2유형 참여자
- 특정계층,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. (특정 계층 확인 필)
- 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
-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특정계층 :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위기청소년
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, 구직단념청년, 여성가구주, 국가유공자, 노무제공자
건설일용직, FTA피해 실직자, 미혼모(부)/한부모, 청소년부모, 기초연금수급자, 영세자영업자
산재 장해자,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,
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/장년 참여자,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,
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
전체 지원내용 :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6개월범위에서 수당(월최대 284천원 지원)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수당 : 최대 195만4천원 지원 가능
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(15~25만원)+ 훈련참여지원수당(월 최대284천원)+ 참여장려수당(최대 6만원)
취업지원서비스 : 취업활동계획 수립, 직업훈련, 일경험, 일자리 소개 등.
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됩니다.
- 먼저 워크넷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.
- 국민취업제도 사이트에서 취업지원관리 – 취업지원참여신청 클릭을 합니다.
-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첨부파일 서류 확인을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.